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9.11. OOO(BMW X7)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쟁점차량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율 7%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및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후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6.3.20. A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6.3.27.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잔존물대위권 행사에 따라 쟁점차량의 명의가 이전된 것이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26.4.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4.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임의적인 매도 또는 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26년 3월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쟁점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하여 부득이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인 자동차의 매각 또는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에 준하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계속 소유·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 처리되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의 명의가 이전된 이상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조심 2016지467, 2016.9.1., 참조), 이 건 쟁점차량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잔존물대위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인에게 국내에서 자동차를 계속 소유·운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련 법령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취득세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이 소유자의 자발적인 매매에 따른 것인지 또는 교통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전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차량의 소유권이 보험계약에 따른 전손 피해 보상 과정에서 이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2025.9.12.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2026.3.20.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상품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등록되었으며, 이후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되었으며, 수출일은 2026.4.26.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B주식회사가 발급한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2026.3.9.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고, 보험회사는 2026.4.1.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2026.3.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전손 처리되었고, B주식회사는 2026.4.1. 쟁점차량에 대한 전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상기차량은 사고부위의 손상복구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부손해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어 보험회사의 잔존물대위권 행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이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에 준하는 일신상의 사유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도 소유권 이전 원인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량은 청구인의 임의적인 매각 또는 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2026.3.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부위의 손상복구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 처리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잔존물대위권 행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자동차가 정상적인 수리를 통하여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손상되어 전손 처리된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의 중대한 물적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을 청구인의 자발적인 매각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그 소유권 이전이 교통사고에 따른 전손 처리 및 보험회사의 잔존물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서 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 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