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4.10.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생전인 91.5.1 공동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사천시 OO동 OOOOO 대지 218.05㎡ 및 주택 52.90㎡중 피상속인의 지분 7,932분지 2,5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 이건 양도소득세 3,794,550원을 결정하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3 이의신청과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설혹 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명의로 경상남도 사천시 OO동 OOOOOO 대지 215㎡ 및 무허가주택 28.45㎡가 있어, 사실상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재산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은 97.5.31이므로 처분청이 97.5.1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과제척기한내에 적법하게 과세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2)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ㆍ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4.12.22 개정전 규정)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ㆍ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은 생전인 91.5.1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94.10.27 사망하였으며, 이건 결정고지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처분청은 97.5.1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3,794,55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주택은 91년도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92.5.31이며, 그 부과제척기한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 97.5.31에 만료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부과제척기한 이내인 97.5.1에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