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주내면 OO리 OOOO외 8필지 18,724㎡를 76.5.21 취득한 후 95.7.10 양도하고 그중 OOOOOO외 2필지 5,730㎡(OOOOOO 553㎡, OOOOOO 750㎡, OOOO 4,427㎡)에 대하여는 95.9.29 양도소득세 64,906,1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동일자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8년이상 자경OO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년이상이나 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3개월미만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사실에 OO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OO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8.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04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주내면 OO리 OOOO외 8필지 18,724㎡를 76.5.21 취득한 후 동 소재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같은곳 OOOOOO외 3필지 8,867㎡(지목이 잡종지로서 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서는 양계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같은곳 OOOO외 4필지 9,857㎡(지목이 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경하던중 95.7.10 양도하고, 95.9.29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토지는「8년이상 자경OO」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쟁점토지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이 아니고 20km이내에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년이상이나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주내면 OO리 OOOO에서는 78.12.28부터 79.3.6까지 불과 2개월 10일간 거주하였을 뿐이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4.1.1부터 양계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양계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OO위원 및 OO진흥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증명은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거주한 사실에 OO 직접적인 증거서류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거주한 사실에 OO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통작거리로 20km이상이어서 OO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OO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3개월미만 거주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OO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OO에 OO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OO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OO에 OO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OO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OO로부터 OO
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5.21 취득한 후 동 토지소재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토지에서는 양계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자경하던중 95.7.10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OO」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89.1.31자 양계업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대장 및 공과금 관련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년(76.5.21~95.7.10)이상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개월 6일(78.12.28~79.3.6)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OO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하 자경 및 8년이상 거주여부를 본다.
라.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OO원부에 따르면 지목이 전으로서 96.10.7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으로도 용도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76.5.21 취득한 이후 인접한 쟁점외 토지에서 양계업을 영위(면세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84.1.1이나 청구인은 77년부터 개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과 쟁점토지 등에서 OO농장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장이 쟁점외 토지 소재지인 OO리 OOOO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양계업 사업자등록증과 86년 및 88년도 주내면의 소득할 주민세수납부 및 95.8.7자 주민세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77.12.11 OOOO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조합장 OOO의 확인서와 출자증권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76.6~8월에 촬영한 쟁점토지등의 사진에 의하면 주택이외의 부분은 땅콩 및 채소등이 경작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에서 OO농장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본다.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양계업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4.1.1 이후 양도시까지 「양계업」을 11년이상 영위하였다.
둘째, 쟁점외 토지위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동 토지위에는 단층주택(39.72㎡)과 창고 및 축사등이 소재하였으나 이 건 양도후인 95.8.28 OO군청이 「OO축산 우시장 개설」에 따라 건축물을 직권멸실 하였으나 목조양기와 주택(39.72㎡)은 1969년에, 축사등은 1976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셋째, 청구인은 본인의 주소가 경기도 OO군 주내면 OO리 OO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위촉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76.12.28자 사단법인 OO노인회 OO지회 주내면분회 특별회원 위촉장 및 77.1.22자 감사장·79.2.1자 주내지서 OO위원회 위원·83.2.28자 OOOOOO위원회 위원·90.11.20자 주내면 OO진흥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과금 관련 영수증등을 보면 주소가 경기도 OO군 주내면 OO리로 기재되어 있는 93.1~12월분 및 95.6월분 전기요금영수증과 OO리의 「93년 리세통지서」등이 있고, 같은곳 OOOO로 청구인에게 우송된 91.4.2자 및 93.2.28자 편지봉투도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OO리장이며 OO위원회 위원장)외 4명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 부부가 쟁점토지를 76.5.20부터 95.7.10까지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섯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 자녀는 4명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졸업장등을 보면 청구외 OOO(60년생), OOO(63년생), OOO(65년생)는 73~78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소재 OO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OOO(74년생)은 89.2월 OOO중학교와 92.2.14 OO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16km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통작거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로 되어있는 것은 자녀의 취학문제 때문이었으며 실제로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본인은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외 토지 소재지의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2개월 10일에 불과함으로 8년이상 자경OO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