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체인(이하 (주)OOOO체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매입금액 1993년 제1기분 53,784,000원, 1993년 제2기분 83,000,000원, 1994년 제1기분 79,000,000원 (합계 215,784,000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5.6.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6,662,450원, 1993년 제2기분 10,281,530원, 1994년 제1기분 9,78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2 이의신청 및 1995.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전 해명자료의 요구가 있어 (주)OOOO체인으로 부터 받은 (주)OOOO체인의 당초 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번복확인서와 청구인의 제반거래증빙(상품매입명세, 상품매입장, 주류보조원장, 매입세금계산서 각 보조원장, 금전출납부등)을 첨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처분청에서 (주)OOOO체인에 공문으로 번복확인서의 사실여부를 조회한 결과 (주)OOOO체인으로 부터 번복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조회를 받고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주)OOOO체인으로 부터 당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번복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재번복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주)OOOO체인이 주류도매업체로 처분청의 허가사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징취한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무자료 거래사실이 입증되어 징취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무자료의 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증빙은 (주)OOOO체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하는 주류는 당초부터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되었는지 아니면 타인명의로 발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각종 증빙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도 똑같이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시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주)OOOO체인으로 부터 주류 등을 무자료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체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OOOO체인의 매출처원장 등 장부사본과 (주)OOOO체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주)OOOO체인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동법인이 비치한 영업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 등에 대한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1994.9.26자 작성된 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고, 위 확인서는 단순한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영업장부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OOOO체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확인서에 대한 번복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부득이 작성하여 준 것이며 당초 조사받을 당시에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1995.7.3 조사공무원에게 재번복하고 있는 점 및 (주)OOOO체인의 거래처원장(판매원장) 사본을 보면 거래의 내용이 일자별로 세세히 기록되고 이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짜맞추어진 매출장부가 아니고 원시기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OOOO체인의 주류 무자료거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가 (주)OOOO체인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된 것으로 하여 쟁점거래금액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바,
청구인은 무자료매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한 거래로 주장하면서 (주)OOOO체인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기장부, 보조원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수기장부, 보조원장 등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될지언정 무자료거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주)OOOO체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995.7.3자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은 번복확인서의 문안을 청구인이 작성하여 와서 (주)OOOO체인은 이미 세액추징 및 처벌을 받았으므로 허위사실을 확인하여 준다고 하여도 다시 조사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로 확인하여 준 것이며, 청구인에게 무자료매출한 쟁점거래의 금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증빙물건인 청구인과의 거래장 4권과 이를 근거로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1권과 미발행분 1권 및 이를 집계한 거래처별, 월별 매출처원장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주)OOOO체인에서 무자료매출한 사실이 (주)OOOO체인의 원시장부상 확인되고, 또한 (주)OOOO체인 대표이사인 OOO이 위와 같이 각종 증빙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청구인과의 거래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를 부인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