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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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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01생산일자 2022-02-08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7.7.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한바 있다.

2016년 상반기부터 OOO 등에서 생산된 저가 AAA 패널의 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방업체인 AAA 모듈 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은 후방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국내고객사부터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음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를 인하하게 되었는데, 이는 쟁점수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시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최소 마진 유지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쟁점수출자는 OOO 현지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매입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다음 여기에 환율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OOO세관장은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하다고 통보OOO하였고, 2020년 처분청의 기업심사 시에도 청구법인은 국내 목표 영업이익율OOO의 범위내에서 매년 연말에 다음 해의 거래물량 및 AAA 패널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목표영업이익을 설정하고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을 처분청에 소명하였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인하는 당시 국내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요청으로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BBB 제품의 영업이익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입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 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식하였고,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현지 매입원가에 OOO% 상당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해오다가 쟁점수출자의 적정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로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인하된 수출가격에는 원가대비 OOO%에 해당하는 쟁점수출자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수출자의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결국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BBB 제품을 단계적으로 감산하다가 2020년부터는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BBB 제품의 감산 이후 2018년 4분기부터 국내 고객사로부터 납품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 인상분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상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사와 국내 판매가격을 협상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거래당사자들의 사적 자유에 의한 정상적인 가격결정을 방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 비전문가라 하면서도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거나 관세 전문가 등에게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세 비전문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가 한시적으로 인하된 것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법」 제30조

에서 제35조로 변경하면서까지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단가 인하 이전 수출자의 전 분기 Mark-up율을 기초로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3년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그 이후 이를 믿고 쟁점물품의 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기 때문에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거나 관세 전문가 등에게 질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결정례(조심 2016관63, 2016.6.29.)와 관련하여 종전의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무관하게 특정 수입기간의 쟁점물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종전 비과세로 결정된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거래가격을 결정하였고, 국내 납품단가가 급격하게 인하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정상적인 수입거래가격 결정에 따른 것이며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청 제2016-54호 적부심사 결정례(2016.11.18.)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정책에 반하여 임의로 거래가격을 낮추었고, 관세청장은 이를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견해를 청구법인에게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결정례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반하여 임의로 거래가격을 낮춘 사실이 없고, 종전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과 수입자가 당해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관세 심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인하에 대하여 당시 국내외 시장상황 및 국내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관련 내용을 성실하게 소명하였고, 쟁점수출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매입단가 및 매출총이익율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시 국내 고객사 납품단가 변동 및 환율 변동 사항과 함께 국내외 디스플레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2016년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인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업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인정되는 거래 수준으로 보여지며 수입단가 결정 또한 국내 판매가격 인하분을 반영하여 수입거래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결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인 고객사에 OOO% 납품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관세를 환급받고 있고,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신고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을 의도적으로 과소신고 하게 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저가 신고에 따른 제세부담 실익을 고려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6년 3분기에 국내 납품단가가 현저히 하락한 BBB제품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BBB 제품에 전용되는 OOO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였지만, BBB 및 CCC 제품의 공용 원자재인 OOO의 수입단가는 변경하지 않았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인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BBB제품은 판매할수록 이익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BBB 제품 감산조치를 시행하였고, 이후 수익성이 개선된 2018년 9월 이후에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2016년 단가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도적으로 저가신고할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16년 당시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볼 때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거래라고 하더라도 수출단가의 인하는 일반적인 상관행상 가능하고, 인하된 단가임에도 쟁점수출자의 이윤은 일정 수준 포함된 상태이며,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있어 수입단가가 일정기간 인하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의 오류는 경미한 과실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므로 쟁점②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또 다른 심판청구 결정례(조심 2015관57, 2015.5.13.)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수출자가 사실상 판매자의 이윤을 포기한 과도한 할인이 적용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고 이를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객관성을 갖춘 할인 기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결정례를 이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쟁점수출자의 수출가격은 원가대비 OOO%의 이익률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하된 것이고, 더 이상의 추가 인하는 없어 청구법인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BBB 제품을 단계적으로 감산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일정기간 단가 인하 추이 및 쟁점수출자의 이익수준을 볼 때 인하된 가격을 판매자의 이윤이 포기된 과도한 할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쟁점수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시 국내외 시장상황 및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일정수준의 마진을 유지하는 수준의 단가 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성을 갖춘 할인 기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외에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아 객관성을 갖춘 할인 기준자료는 없고, 청구법인은 당시 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수입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국내 납품단가 및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에 수입단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위 결정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자로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하고 있음에도 그 신고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자이고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은 종전 쟁점물품의 현지 매입원가에 OOO% 상당의 이윤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음에도 쟁점처분 관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수출자의 이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판매자의 적정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이유로 특정기간만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해당 기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만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이 아닌 새롭게 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관세 비전문가인 청구법인에게 무리이며, 이는 부족세액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거래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됨에도 쟁점처분에 관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과 무관하게 정해졌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 직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였다는 내용만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시와 청구법인이 가격인하를 적극 요청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가격 결정에 고려된 요소는 무엇인지, 실질적인 가격 협상 내용 내지 과정 등 상거래상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신고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이 건과 같이 국내 시장에서의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인해 일정기간만 특별히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을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37조

는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미리 과세가격 걸정방법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특히 관세 비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러한 이례적인 가격 인하가 있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당국 내지 관세 전문가에게 질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부족세액 발생은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납세신고한 청구법인의 귀책에 기인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일부 특정기간에 대해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면서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심판결정례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를 들고 있는데, 이들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조심 2016관63 결정례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OO세관장의 기업심사 통지와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영업이익 조정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장 등의 회신이 존재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전체 기간 중 일부 특정기간에 대하여만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는 부족세액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종전의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무관하게 특정 수입기간의 쟁점물품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점, 이러한 경우를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전체 기간 중 영업이익 조정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특정 기간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이 법령 해석의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특정기간에만 특별한 할인이 적용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세관청 등에 일체의 질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 등이 다른 위 조세심판 결정례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관세청 제2016-54호 적부심사 결정례을 보면, 관세청장은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을 이유로 부족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에서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까지도 심사한 OO세관장의 종전 2006년 기업심사 결과에 따라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 왔으므로 2014년 OO세관장의 기업심사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 제6방법)으로 새로이 변경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바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반하여 임의로 거래가격을 낮춘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견해를 청구법인에게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결정례 역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오류는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의 하나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쟁점처분은 관세조사 결과로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여러 경우 중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국내 시장의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인해 쟁점수출자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쟁점물품을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가격결정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쟁점②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쟁점①처분의 위법성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②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위 주장에 대한 답변은 쟁점①처분에 대한 처분청 의견의 기재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한편, 운영지침 제11조 제2항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익보전을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요청한 가격 인하를 쟁점수출자가 이의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를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관세법」 제35조

등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된 경우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과 수입자가 가목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이 건과 같이 일정기간만 특별히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자의 사정으로 통관되지 않고 국내 보세구역 내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를 적용하여 경정처분한 사건에서

「관세법」 제31조

를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쟁점물품 수입통관 시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을 통해 밝힌 점,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조심 2015관57 결정례를 제시하였다.

위 결정례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서의 거래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와 최초 수입자 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점, 계약 당시 국제시세를 적용한 보세구역 장치 이후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시점에 더 가까워 이를 정당한 가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관세사를 통해 보세구역 내 거래임을 서류 등으로 모두 밝혔고 적용 관세율이 0%여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수출자가 사실상 판매자의 이윤을 포기한 과도한 할인이 적용되었고,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고 이를 상거래 관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가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성을 갖춘 할인 기준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결정례 또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설립되어, AAA용 OOO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OOO원이며, 쟁점수출자가 OOO%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청구법인은 OOO을 접합한 CCC 제품과 OOO에 국내 생산 점착제를 도포한 후 그 위에 OOO을 접합시킨 BBB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CC 제품은 국내 고객사가 무상제공한 OOO에 맞춰서 OOO을 절단해야 하므로 대량 생산이 어렵고, BBB 제품은 납품된 후 고객사의 OOO에 다시 접합되므로 OOO의 크기에 맞게 절단할 필요가 없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점착제 양면에 필름이 부착되므로 수입 원재료 비용이 CCC 제품보다 약 OOO정도 높다.

(2) AAA 패널 시장은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OOO%, 2016년에는 OOO%의 시장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OOO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OOO 업체가 저가공세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2016∼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OOO의 양강 구도로 재편 중에 있었다.

이처럼 AAA 패널 시장의 단가 인하 압박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으로 2016년까지 주력 생산 제품이었던 BBB 제품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 인하 없이는 생산 및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이를 수용하여 수입단가를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인하 받았음에도 2016년 3분기부터 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BBB 제품의 생산은 줄이고 수입 원재료 비중이 낮은 CCC 제품의 생산량을 높인 결과, 전체 출하량 대비 BBB 제품의 비중이 2016년에는 OOO%이었으나 2020년에는 OOO%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BBB 제품 매출액 또한 2016년 OOO원에서 2020년 OOO원으로 급감하여, 2020년에는 전체 매출액의 OOO%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졌다.

(4) 쟁점수출자는 OOO 내 제3자 업체로부터 필름을 통합(대량)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사항에 맞게 절단 등의 가공을 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있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매 분기 시작 전월에 OOO 현지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매입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다음 여기에 환율OOO을 고려한 금액으로 이전가격을 결정ㆍ통지하고, 이렇게 결정된 이전가격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거래물품에 대해 다음 분기 동안 적용된다.

(5) 쟁점수출자는 2016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2016년 3분기) 적용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통지한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해당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쟁점수출자의 이익률, 예컨대 OOO의 쟁점수출자의 이익률을 OOO%에서 OOO%로 낮추는 수준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였다가 2018년 10월부터 종전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인상하였다.

<표1> 쟁점수출자의 원가대비 이익률과 이익할인폭

OOO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7.7.부터 2020.7.6.까지의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2016.8.13.부터 2018.9.17.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유일한 수입자여서 동종ㆍ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점착제 제조공정에 투입되므로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3조

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객관적인 매입원가 내지 쟁점수출자의 이윤 등을 알 수 없어

「관세법」 제34조

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관세법」 제35조

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원가에 일정이익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에 별도의 산식이나 가감요소가 고려되지는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라 청구법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쟁점거래에 가장 근접한 특별할인 발생 직전월의 이익률(품목별 OOO%)과 해당 쟁점물품 수입시기별 이익률과의 차액(쟁점수출자의 이익 할인폭)만큼을 원가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7)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각 호 중 제2호에서 “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 목 중 가목에는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나목에는 “수입자가 가목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단가인하가 상관행에 부합되는 경우라고 하면서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부족세액의 발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과세가격의 신고오류 또한 청구법인의 경미한 과실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OOO세관장은 2013.9.23.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9.2.∼2013.9.6. 기간 동안 실시한 기업심사의 결과를 OOO로 통지하면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표2> OOO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내용(발췌)

OOO

(10) 처분청은 2021.3.26. OOO로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 결과 및 과세전 통지’ 문서를 송부하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표3>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결과

OOO

(11) 처분청은 2021.5.17. 청구법인의 2021.4.27.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OOO를 통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정기간 동안에만 대폭 인하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2016년 상반기부터 OOO 등에서 생산된 AAA 패널의 저가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AAA용 OOO을 제조하는 고객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BBB 제품의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납품단가 인하로 BBB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식의 수입원재료 가격의 인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가 OOO 국내에서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쟁점수출자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2013년 OOO세관장의 기업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통지되었고, 이 건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는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거래가격 인하 후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은 OOO%에 달하여 이렇게 인하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곧바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오류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를 준용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

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