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OOO은 2009.8.28. OO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OOOOO(OO OO O OOO
O OO)
및 건축물 9,823.05㎡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멸실
한 후, 2012.2.17.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8,021㎡(지상 10층, 지하
3층
,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한데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등록세 및 취득
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이 건 건축물
중 4,897.66㎡(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
토지 781.33㎡(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대도시
내 지점OOO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
등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 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OO,O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 합계
OOO을 2012.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영화상영업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점
등록을
하였으나 영업활동은 물론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도 모두
청구법인의 본점
에서 직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
(2)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지상에 기존
관람집회시설이 있었고, 이 건 토지 등기 당시 등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그 지상에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하여 이미
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
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인 쟁점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으로서 OOO 운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매니저
이OOO 등 6명의 종업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등 인적 설비
를
갖추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새로운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2009.8.28. 이 건 토지 취득·등기 후 5년 이내인
2012.2.17. 쟁점건축물에 OOO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쟁점토지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등기 후 지점용 건축물을 신축한 부속토지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
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
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 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
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
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2.1. 서울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영화제작, 수입 배급 및 상영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8.28. 이 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 취득한 후, 2011.11.2. OOO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
물에 설치될
OOO 운영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2.5. 이 건 부동
산에
지점OOO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2012.1.6. OOO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또한, OOO주식회사는 2012.2.8. 청구법인에게 인력
파견 예정사항OOO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2.17.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12.2.24. 이 건 건축물에 영화상영관(9개) 등록을 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12.5.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축물이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영화관 직원명부OOOOOOOOOO
OO OOOO : OO(OOO O OO)
,
OOOO OOOO : OO(OOO O
OO), OOO OOOO : OOO(OOO
O OOO)O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
로서 청구법인이 2012.2.17.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영화관으로 사용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상에
신축된 쟁점건축물이
대도시 내 지점으로서의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
으므로 쟁점
건축
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