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4개호 건축물 OOO㎡(주차전용건축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2022.7.14. 청구인들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7.29. 위의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재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8.12. OOO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주차장 감산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OOO는 2022.8.31. 처분청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주차장 감산율을 당초 10%에서 21.3%로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OOO고시 제2022-194호).
라. 처분청은 OOO의 시가표준액 재 산정(주차장 감산율 인상) 결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부과하였다(OOO원 환급)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건축물은 주차장용 건축물로서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그 거래가격이 비슷한 면적의 다른 건축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1.5.14., 2021.7.16.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OOO㎡ 포함)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OOO에 불과함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원)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거래가격 보다도 OOO원 이상 높고 토지를 포함한 시가표준액은 약 OOO원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OOO원 이상 높게 산정되었음을 보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터무니 없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국세청장과 OOO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지정 및 표창을 받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다한 재산세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5.14., 2021.8.2. 2회에 걸쳐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후,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과 OOO은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아 이 건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감정평가액은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보다 약 OOO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2022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원)에 용도지수 0.74(주차장), 구조지수1.0(철근콘크리트), 위치지수 1.18(개별공시지가 OOO㎡ 당 OOO원), 잔존가치율 0.92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OOO원 이하 절사, 이하 “가감산 전 가액”이라 한다)에 주차장 감산율(10%)을 적용해, 이 건 건축물의 OOO㎡ 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 OOO㎡을 곱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7.11.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는 2022.8.31.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감산율을 당초 10%에서 21.3%로 변경·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가감산 전 가액 OOO원에 변경 고시된 주차장 감산율(21.3%)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OOO㎡ 당 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면적 OOO㎡을 곱해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9.11.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을 OOO원(정당세액)으로 산출하고,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2년도 OOO원)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이 건 건축물과 같은 일반건축물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변경 후)으로 산출한 후, 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실제 거래가격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