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시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8.6.15 계약금지불 후 88.8.16 잔금까지 청산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90.8.30 체비지정산금을 지급하고 90.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91.1.17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후 91.11.10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92.5.3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납부양도소득세액 : 5,887,14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내용 중 취득시기를 위 체비지정산일(90.8.30)에서 쟁점토지대금청산일인 88.8.16로 바로잡아 94.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이의신청과 94.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8.8.16 그 대금이 청산된 후에도 양도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취득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대금청산이 OO시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88.8.16 이루어졌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날 이외의 날자로 취득일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89.7.21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득한 후 90.8.23 이를 준공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대금청산일 후 체비지정산일(90.8.30)까지 소유권등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므로 체비지정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기지개발공사 OO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OO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88.8.16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사실이 재산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둘째 위 직장주택조합은 89.7.21 건축허가를 얻어 90.8.23 주택을 준공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항에 기재된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청구인은 88.8.16 잔금청산을 대가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아 본래의 취득목적에 따라 전면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체비지정산일까지 재산권을 제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특히 90.8.30 지급된 체비지정산차액은 117,813원으로써 전체토지대금 328,304,000원과 비교할 때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나 이미 확정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래관행상의 사후정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