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14. OOO일대에 공동주택 810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중 서울특별시에 매각하기로 한 아파트 326세대(31,534.9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처분청이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제2010-2호, 2015.3.16. 이하 “이 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임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체비지 등으로 인가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이하 “최저한세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17.6.10.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건축물 포함)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의 총면적의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쟁점아파트는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당초 체비지인 분양대상으로 인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체비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쟁점아파트를 서울특별시 외 1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사비 등으로 충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체비지가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의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아파트가 체비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사업시행 당시부터 OOO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허가일(2016.12.14.)이 아니라 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날(2015.3.16.)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은 최저한세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73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쟁점아파트를 체비지로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17조의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취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이 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6.12.14.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만 이 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15.3.16.로 보아 최저한세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외 1인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7.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후, 2009.3.31 OOO구청장(처분청)으로 부터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신축하는 이 건 아파트 중 일부를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쟁점아파트)으로 신축하여 OOO에게 일괄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세대수와 매입가격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5.3.16. 쟁점아파트의 세대를 4개동 326개호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OOO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상 건축물 및 건축시설 공급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관리처분계획 상 건축물 및 건축시설 공급계획
(다) 청구법인은 2016.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쟁점아파트 326세대 포함)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6.12.21. 쟁점아파트를 OOO외 1인에게 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현재까지 총 매매금액의 95%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2.9.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를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2017.5.2. 쟁점아파트의 취득 원인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 및 최저한세 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를 보면, 종전까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를 적용대상으로 변경하면서 제1항은 2020.1.1.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였으나, 제3항은 2016.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2호, 177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하여는 2019.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6.1.1.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체비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여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총면적의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또는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3항 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분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일괄매각’은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OOO에게 일괄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OOO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택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준공 전 사용허가일인 2016.12.14.인 점,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을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제74조 삭제)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 2016년 1월 1일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6)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제28조
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청구법인 정관
제49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