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7.21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17㎡, 위 지상 단독주택 33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4.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6.2.16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16,020,640원 및 동 방위세 3,204,1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이의신청과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6.4.2~90.4.12 양도시까지 4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3년거주)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인우보증서외에 객관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3년 거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3년이상 거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90.4.12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거주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주택에서 86.4.2~90.4.12까지 4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써 쟁점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거주한 서울특별시 OO구 OO O동 OOOOO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82.6.9계약), 양곡소매업 점포인수계약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점포2,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의 가족수로 미루어 볼 때(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가족수는 7명임), 종전주택의 방 1칸에서 가족 7명이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쟁점주택 소재지의 統長(OOO·OOO)을 포함한 12명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소에서 OO구청에 조회한 결과, OOO는 쟁점주택 소재지의 33통장으로 86.10.1 위촉된 후 88.7.1 재위촉되고, OOO도 쟁점주택 소재지의 36통장에 88.2.1 위촉된 후 88.7.1 재위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된 청구인 명의의 통합공과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자신명의의 전화(OOOOOOOO)를 쟁점주택에서 85.9.12부터 사용해 오다가 87.3.17 개척교회로서 재정사정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교회(OO교회 목사 OOO은 청구인의 처남)에 이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은 쟁점주택에서 86.4.2~90.4.12까지 거주하면서 종전주택에서 계속 양곡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소에서 OO전화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위 전화가 85.9.12~87.3.17(1년 6월)까지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사용되었고 87.3.17 OO교회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곡소매업 사업자 등록증에서 종전주택에서 계속 양곡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표상에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86.4.2부터 90.4.12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4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