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대지 232.1㎡ 및 건물 270.74㎡)을 82.8.20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1.5.9 OOO동 OOO금고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한 OOO동 OOO금고는 위 부동산 취득후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4.6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않고 재화의 공급(건물)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8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 이의신청과 92.10.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이 임대한 상태 그대로 양도하여 매수자가 1년이상의 기간을 임대하다가 매수자 형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멸실, 재건축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 위 부동산의 취득목적도 임대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임대한 상태로 그대로 인계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건물을 82.8.20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1.5.9 OOO동 OOO금고에 양도하였으나 동 OOO금고는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2.4.6 위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당 심판소에서 위 OOO금고에 조회한 결과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업무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을 예고하였으며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내용의 회신(자2마 93-346;93.2.4, 자2마 93-347;93.2.6)을 하고있고
라. 일반적으로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관계는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인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사항이외에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고 또한 OOO동 OOO금고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 멸실한 후 업무용건물을 신축할 것임을 예고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OOO금고는 매매계약 체결당시부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건물신축시까지만 일시적으로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위 금고의 정관에 동 OOO금고의 주업무는 임대업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자금의 조성 및 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거래를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