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18 OO광역시 금정구 OO동 소재 토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 계좌에서 1990.4.24자 170,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수표발행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한 사전 상속여부 조사에서 금융추적을 통하여 위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 계좌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예금주는 청구인의 부 OOO임을 확인하고서 청구인의 부 OOO이 1990.4.24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3.5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77,310,000원과 동 방위세 12,885,00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현금을 1990.4.24 부(父) OOO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당시 건물을 신축중이어서 일시 부족한 자금을 융통한 것이며, 1990.5.12자로 즉시 은행에서 270,000,000원을 융자받아 당일 266,523,932원을 부친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금전대차에 의한 차입금이라면 원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 및 원금의 변제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명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예치한 후 청구인의 관련토지 취득대금으로 쟁점현금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현금이 인출된 통장인 OO은행 OO동지점 계좌 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990.4.24자 쟁점현금(17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관련토지를 취득하였음과 1990.5.12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개발신탁채권을 담보로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당일 위 통장에 266,523,932원을 입금시킨 것이 확인(OO은행 OO동지점 확인)되고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한 사전 상속혐의 조사시 쟁점현금이 인출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이 증여되어 청구인이 관련토지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채권담보대출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로 제공한 채권 또한 청구인 소유가 아닌 OOO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