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에서 골프장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134,018,660원 및 동방위세 25,372,94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존 규모의 골프코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법인과의 거래를 꺼리고 절대 농지를 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등 어려움이 많아 지상권 설정을 통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득한후 이에 따른 지상권 설정금을 지불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와 OO에게 지급한 지상권 설정금 670,000,000원이 국유지 임대료에 비하여 과대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였으나 이 건 지상권 설정금은 사실상 매매대금과 같은 것이고 같은 지역내의 다른 지급임차료에 비하여 부당히 많게 지급된 경우도 아니므로 실제 지상권 설정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전혀 성질이 다른 국유지 임대 실례를 들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고 지급 임차료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부당행위 부인하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제세 부담분까지도 손금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또한 개인에 대한 임차료 16,OO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고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당시 사용중이던 클럽 하우스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철거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3개 사업년도 해당분 27,010,719원을 손금 불산입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중에 지출한 경기비 6,664,000원중 3,360,16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한 경기비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같은 경내에 위치한 국유지(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 54.149평방미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무부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100을 지급한 바 있었음에 비추어 같은 인접 토지인 청구외 OOO, OOO, OOO(OOO, OOO은 관계회사 직원)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료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직위에 있는 청구외 OO과 OOO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670,000,000원의 지상권 설정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사용료등을 지급한 바 있어서 특수 관계에 있지 않는 국가기관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당하게 과다히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그 계산한 내역을 검토하여도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다음 구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철거된 구건물의 소재지가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관서의 관계기록에 의거 밝혀지고 있어 신축건물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구건물이 84년중에 이미 멸실되어 없음에도 구건물의 잔존가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계상치 아니하고, 구건물이 존재하고 있는양 각기 다르게 장부와 계산서에 기재하여 내용년수를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바 있어서 가공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골프 대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 3,360,160원도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고객들인 골프 클럽 회원에 지급한 금품들로 보여지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 소유토지 사용료를 국유지 사용료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 OOO 소유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내용을 국유지 사용료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다. 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라. 86사업년도에 지출한 경기비 6,664,000원중 3,360,16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내의 사유지 즉 OO 소유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외 5필지를 임차한 후 그 임차료로서 년 5,600,000원씩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지급임대료가 국유지임차료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 가액 개념이 상이한 사유지와 국유지를 단순 비교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정임대료”라 함은 제공한 사택의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에 연100분의 12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달리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구하기 곤란하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유지 임차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위 방식에 따라 산출된 적정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기존 골프 코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직에 있는 청구외 OO과 OOO 소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득한후 이에 따른 지상권 설정금 670,000,000원을 지급하고 관련제세금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유지 사용료에 비하여 적정하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는 부지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부득이 지상권 설정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지상권 설정금의 적정성 여부는 인근 지역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국유지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정치 아니하다함은 부당하고, 또한 지상권 설정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당초 소유자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상권 설정 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지상권설정 경위 및 지상권 설정금등의 지급 과정등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총면적 167,024평, 18홀 규모의 골프 코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79.12.6 교통부의 골프장 건설 촉구공문(개발 1530-11955, 79.12.6)에 의거 83년부터 신골프 코스 9홀증설 및 클럽하우스 신축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또한 관광사업 계획승인신청시 첨부서류중 타인 소유토지의 경우 공증인이 입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토록 관광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어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사유상 83.1.1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과 OOO의 소유토지(OO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외 44필지 40,237평, OOO :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외 6필지 12,300평)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에 지상권 존속 기간은 83.1.11부터 10년간으로 하고 동 토지 사용도 골프장 증설 및 클럽하우스 신축지외는 상용할 수 없으며 동 토지에 대한 관련 조세 공과금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에 따른 지상권 설정금도 83년도중에 청구법인이 OO과 OOO에게 670,000,000원을 각각 지급(OO : 83.1.11-10.5, 550,000,000원, OOO 83.1.14-120,000,000원)하였음이 계약서 및 관련장부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본 건 처분에서 청구법인이 국유지 임차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를 임차료(85 : 5,734,370원, 86 : 5,739,790원, 87 : 5,739,790원)로 지급하면서 동 지상권 설정금으로 6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국유지 임차료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하여 이 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것이므로 이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골프장 코스 증설을 위하여 OO과 OOO 소유토지에 임차권이 아닌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동계약내용으로 보아 종국적으로는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임차권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 “가”에서 실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국유지 임차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 토지 “가”와 “나”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인근에 소재하면서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의 임대료를 쟁점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대가로 보아 쟁점 “가” 경우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4년중 철거되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건물(클럽하우스)에 대한 감가상각비(85 : 9,421,166원, 86 : 8,997,214원, 87 : 8,592,339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였을 때 철거된 건물은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임에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액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건물의 철거 및 신축관계를 살펴본다. 멸실된 건물(구 클럽하우스) 217.54평은 식당, 창고, 주택등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84.12.31 멸실(72-78 건축)된 것으로 가옥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동 신축건물(신 클럽하우스) 1,185.29평은 식당, 사무실, 캐디실등의 용도로 동 위치에 신축(86.4.2 : 보존등기)된 것이어서 이 건 신축 건물의 취득 목적이 구 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구건물은 84.12.31 멸실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기 멸실된 건물을 존재하는 것처럼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 비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1...4호)의 내용 즉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대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중 지출한 경기비 6,664,000원은 접대비임에도 이를 일반경비로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시부인, 손금불산입,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6,664,000원중 3,360,160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위한 소요경비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그 주장 금액이 일반 경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주장 금액중 850,000원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에서 홀인원 및 이글을 기록한 고객에게 증정하는 기념패의 소요경비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2,510,000원은 광복절 기념 이사회장배 쟁탈 골프대회 경비로서 청구법인의 이미지 제고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을 상대로 한 대회 경비이며 더욱이 대회 참가자들(127명)로부터 참가비를 징수하여 잡수입 계상(6OO,000원)한 것이 관련 장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는 수입, 비용대응의 관계에서 볼때로 일반 경비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주장 3,360,16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