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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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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92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75.2.8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인데 청구법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35,790원 및 ’96.1.1~’96.12.31 사업연도(이하 “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927,299,200원(이하 이들 세액을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여 ’97.12.8 청구법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체납법인의 주식 167,631주 중 107,1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OOOO주식회사가 ’82.5.17 부도로 인하여 휴면법인화 됨에 따라서 동 법인은 ’84.5.8 개최된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기로 의결하고 청구법인에게 기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도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연대보증의무가 동 법인의 재산가액을 상회하여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84.5.10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보류하는 의결을 하자 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때까지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84.5.10 OOOO주식회사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체납법인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의 행사나 배당금의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 없으며 전시한 바와 같이 비록 쟁점주식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주식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기 전인 ’84.5.15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주권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91.5.3 쟁점주식의 주권을 제시받아 명의개서를 한 사실 및 처분청이 OOOO주식회사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체납법인 및 처분청의 발송공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2항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과점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는 그 중 하나로서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주식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67,631주 중 63.9%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상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라면 청구법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서 과점주주이다. (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쟁점주식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과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명의로 등재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84.5.15 체납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주권을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다가 ’91.5.3 주권을 OOOO은행으로부터 인도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91.10.11 OOOO주식회사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주권의 인도를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주권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및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