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OO리 OOOOO 대지 169㎡ 건물 6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1995.1.16 자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13,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친오빠로서 1983.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 매수자인 위 OOO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던중 몸이 아파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1986.4.1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였기에 판단하여 등기 명의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거주 주민 94인이 인우보증으로 입증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매매형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인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양도자로 되어 있으며, 실제소유자가 OOO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
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이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관련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청구인이 당심에 와서 문답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여동생으로서 신병과 무자식의 이유로 77년 이혼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신병때문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OOOO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받았던 바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판명이 나와 OOO는 이혼위자료로 83년 1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이 죽게되면 장례비로라도 쓰도록” 청구인명의로 맡겨 두었으며 그 후 약6개월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약간 회복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완전회복이 되지 못하여 반신불수의 몸으로 OOOO기도원과 집(쟁점부동산)에 교대로 거주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최근 청구인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쟁점부동산 명의를 OOO 앞으로 넘겨줄 것을 요청하여 91.12.31자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것이라 한다.
(3)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외 93명이 연명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위 OOO가 실제로 매수하여 오빠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실제 거주 및 소유자는 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4) 위 OOO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OOO는 1986.4.2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79.8.29이후 현재까지 고양시 신도읍 OO리 O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또한 위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는 1961.9.30 OOO과 혼인신고가 되었고 1977.7.23 OOO과 이혼심판확정(전주지방법원)이 되었으며, 그 후 1985.10.8 당시 친정 호주인 청구인으로부터 분가제적되었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남매간으로 OOO의 주민등록등본초본에 의하면 OOO는 1986.4.2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심에 와서 문답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기도원과 쟁점부동산에 번갈아 가며 거주하고 있다.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반면에 출생년도가 각각 1934년 및 1938년인 성인남매간에 증여의 가능성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