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OOOOO, OOOOO, OOOOOO 대지 307㎡와 같은동 OOOOO 건물 32.89㎡ 중 청구인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6.23 부터 87.11.27 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88.12.30 청구외 OOO백화점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89.1.7 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9.16 양도소득세 508,436,700원 및 동 방위세 101,687,34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87.1월과 88.7월에 이미 결정고지한 바 있는 86년 및 87년도분 증여세 부과결정을 경정하여 같은날 증여세 71,590,000원 및 동 방위세 12,92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건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7.1월과 88.7월에 이미 결정고지 하였는데도 3년이상 지난 91.9.16 에 와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하여 당초결정을 번복하여 경정결정한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88.12.30 에 OOO백화점주식회사에 양도되었는 바,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여 증여세과세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당초처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더라도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결정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증여세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86.6.23 부터 87.11.27 까지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12.30 법인인 청구외 OOO백화점주식회사에 90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이 건 과세근거규정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89.8.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둘째,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동 OOO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는 바, 위 확인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당초결정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증여과세에 대하여 첫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87.1월과 88.7월에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위 규정에 의한 시가가 확인되는한 그 확인된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이 조사확인되어 이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당초결정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