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 OO 대지 19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0.8.1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88.9.2(청구외 OOO은 등기원인일자를 당초 88.9.22에서 동년 9.2로 경정하였음)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783,210원 및 동 방위세 956,6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88.9.22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쟁점토지는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0.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02,650원 및 동 방위세 5,620,53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남편 OOO이 89.2.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 대표로서 불복청구)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생존시인 89.9.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당초 청구외 OOO이 양도 후 등기시 등기원인 일을 88.9.22, 접수일은 88.9.22로 하여 등기이전 하였다가 다시 신청착오에 의해 등기원인 일을 88.9.2로 결정등기 함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8.9.2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88.9.22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원인일은 88.9.22 접수일은 88.9.22로 하여 등기이전 하였다가 88.9.24 신청 착오로 원인일자를 88.9.2로 경정등기 하였으니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신청주의)의 규정을 볼 때 부동산의 등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얼마든지 매매원인일자를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신청착오라는 사실도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이전등기시의 원인일인 88.9.22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 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9.22 등기접수일, 동 일자 등기 원인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88.9.24 등기접수일, 동년 9.2 등기 원인일로 하여 경정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당초 등기원인일인 88.9.22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경정 등기원인일인 88.9.2이 양도 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 등기매매원인일자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신청주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 원인일로 당초 88.9.22에서 동년 9.2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는 88.9.21 국세청 고시 제88-37호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바,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 원인일로 특정지역 고시 이전인 88.9.2로 경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시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당초 등기원인일인 88.9.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