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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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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창업일부터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2003-0148생산일자 2003-06-2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대상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기존 공장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감면대상이 되는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12.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2001.9.11.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2.13. ○○도 ○○시 ○○동 ○○번지외 23필지 공장용 토지 23,761.9㎡ 및 그 지상건축물 5,8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1,567,520,130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등록세 47,025,600원, 지방교육세 9,405,120원, 합계 56,430,720원을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31,350,400원, 농어촌특별세 3,135,040원, 합계 34,485,440원을 2003.3.17.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4.12. 합성수지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1.9.11.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골판지와 종이관을 제조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창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2.13. 청구외 ○○화학(주)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창업일인 2001.4.12.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2003.2.13.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창업의 시기와 의미를 혼동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운영하면서 창업일부터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12. 합성수지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9.11.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골판지와 종이관을 제조 생산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3.2.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청구외 ○○화학(주) 소유의 공장용 토지 및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4.12.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01.9.11.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2003.2.13.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기존의 공장시설을 2003.5.6.부터 2003.5.20. 사이에 철거하고, 2003.7.10.까지 골판지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2003.7.11.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2003.7.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2001.4.12.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기존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3.2.13. 공장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지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대상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기존 공장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감면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러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