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8.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취득일로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42,201,9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8,183,490원(가산세포함)을 1994.1.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신탁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ㅇㅇ지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2.2 및 같은해 12.7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대지 829.00㎡(이하 “사옥 신축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4.1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4층~지상8층(연면적 998㎡) 규모의 사옥신축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대책”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지정되어 1990.10.29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대금 13,120,000,000원(계약금 : 1,312,000,000원, 1차 중도금:계약체결후 5일내 1,333,200,000원 및 1991.4.18까지 1,290,800,000원, 2차 중도금 : 1991.10.18까지 2,624,000,000원, 잔금 : 1992.4.18까지 6,56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청구외 ㅇㅇㅇ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하여 주었는 바, 청구외 ㅇㅇㅇ은 처분청에 건축주 명의 변경과 건축규모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정주차 대수 면적확보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자, 이건 신축사옥부지와 연접한 이건 토지(49.6㎡)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1.3.14 취득하여 당초의 건축규모(지하4층~지하8층, 연멱적 5,998㎡)를 지하4층~지상14층(연멱적 11,709㎡)로 변경한 후 1991.11.18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조치중이어서 건축허가가 지연되자 무단으로 변경된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지하4층~지하1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공정율 약17%)에서 1992.1.3 청구외 ㅇㅇㅇ이 부도발생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2.5.14 청구법인은 토지매매 계약해제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통보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ㅇㅇ은행은 ㅇㅇㅇ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1992.6.30 이건 토지를 법원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만약 이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청구법인이 향후 사옥신축토지를 재매각을 추진하거나 건축주 명의를 재변경하여 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1992.8.17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게 된 것이며, 또한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에도 1년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주명의(ㅇㅇㅇ)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차례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ㅇㅇㅇ의 동의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수차에 걸쳐 청구외 ㅇㅇㅇ 및 그 대리인(ㅇㅇㅇ)과 협의를 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동의를 받기가 불가하자 1993.3.5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및 토지 인도청구소송을 제가하고 그 소송진행이 더디어 이건 토지 및 사옥신축토지를 이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청구법인으로서는 같은해 12월부터 소송상 화해를 제가히여 조속한 합의를 노력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1994.6.17자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부득이 경락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증권투자신탁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지사사옥신축부지가 정부의 5.8 부동산투기억제조치로 매각대상으로 지정되자 동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불이행으로 해약이 되자 사옥 신축부지와 연접한 이건 토지(49.6㎡)를 1992.8.17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사실과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지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도중에 정부의 5.8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이건 사옥신축 토지가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지정(재무부 발행 22320-205, 1991.6.27)되어 1990.10.5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청구외 ㅇㅇㅇ과 1990.10.18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건 사옥신축토지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및 대지사용승락을 하여 주었는 바, 청구외 ㅇㅇㅇ은 당초 건축규모를 변경(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5,998㎡ ⇒ 지하4층~지상14층, 연면적 11,709㎡)하여 변경건축연면적에 필요한 법정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해 이건 토지를 1991.3.14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의 부도발생으로 건축물공사가 지하4층~지하1층까지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공정율 약17%)에서 공자가 중단된 가운데 청구외 ㅇㅇ은행에서 채무자 ㅇㅇㅇ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1992.6.30 이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을 경우 이건 사옥신축토지의 매각 또는 재건축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 이미 매각추진중에 있던 사옥 신축토지만으로도 재매각 또는 재건축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향후 청구법인에게 미칠 제반 불이익을 우려하여 취득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취득당시부터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선고, 92누 8750)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지점 사옥신축을 위하여 1990.4.12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추진중에 같은해 5.8 정부의 “5.8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이건 사옥신축토지가 매각대상으로 지정되어 청구외 ㅇㅇㅇ에게 같은해 10.18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1.8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한 사실, 청구외 ㅇㅇㅇ이 당초 건축규모를 설계변경(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5,998㎡⇒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11,709㎡)하여 추가로 필요한 법정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3.14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지하4층~지하1층까지 바닥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공정율 약17%)에서 청구외 ㅇㅇ은행이 이건 토지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경매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만약 이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지하(1~4)층의 일부가 이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건축시 막대한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부동산의 투기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ㅇ이 건축규모를 변경하여 당초 건축대지 허가면적 722㎡에서 760㎡로 변경한 뒤 변경된 설계내용대로 시공함에 따라 이건 토지 상에도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토지와 사옥신축토지는 별개의 토지로 볼 것이 아니라 1단의 사옥신축부지로서 이미 착공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사옥신축부지만으로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에도 사옥신축토지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하여 처분청과 청구외 ㅇㅇㅇ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여의치 아니하자 1993.3.5 건축주 명의변경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진행중에도 소송상 화해를 제기하는 등 조속히 소송확정 판결을 받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되어지므로 처분청에서 단지 이건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8.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