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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익금산입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중1552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21,200,000원 상당의 예비부품은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8.4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OOO공장에 니켈칼라설비 중 I.R.R.O.D.I 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 공급 및 설치공사를 공급가액 175,000,000원에 계약하고 위 장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지도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공 사 명

공 급 가 액

·니켈칼라 설비 중 I.R.R.O.D.I 장치 공급 및 설치

175,000,000원

·위 기계장치 예비부품대금

21,200,000원

합 계

196,200,000원

위 무자료 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94.12.16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법인세액

92년도

175,000,000원

67,069,960원

93년도

21,200,000원

5,231,290원

합 계

196,200,000원

72,301,25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92 사업년도분 법인세 61,321,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2.3.12 설립된 영세 제조업체로서 세무를 아는 직원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던 중 92.8.4 OOOO공업주식회사와 나트륨 회수처리 장치를 175,000,000원에 공급키로 계약하고 93년 초까지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몇차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납품처와 협력한다는 계약조건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수취를 거부하므로 영세업체인 청구법인은 계약취소를 우려하여 92 및 93 사업년도 매출로 계상하지 못하고 관련 원가 136,533,020원을 기말재고로 계상하여 두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법인세 결정에 있어 매출누락액 175,000,000원에 대한 대응원가를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제조업의 특성상 원가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인정치 아니하고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영세법인으로서 제품·원재료 수불부 및 매입매출장등의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응원가를 장부에 의하여 소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더라도 매출누락액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외형이 379,713,100원인 신설 영세법인의 소득금액이 170,358,274원으로서 그 결정소득율이 44.9%이 되어 동종 업종(산업용 정수기 제조업)의 소득표준율이 10.4%인 점을 감안할 때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형평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2) 93 사업년도분 법인세 5,231,29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예비부품대금 2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금액 상당의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2 사업년도분 법인세 61,321,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쟁점기계 장치에 대응하는 원재료등 필요경비는 93년도말 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136,583,020원이라고 주장하나, 92 사업년도에 쟁점기계장치가 납품되었는데 93 사업년도의 결산서에 원재료 대금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쟁점기계장치의 제작에 소요된 원재료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공사계약서나 납품서등에 의해서도 투입된 원재료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소재가 불분명하여 실지조사나 재고의 유무 확인도 안되고 있어, 93 사업년도말에 재고로 계상된 원재료를 92 사업년도에 수입누락시킨 175,000,000원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93 사업년도분 법인세 5,231,29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예비부품 대금 21,2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청구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패소하였으나, 현재 위 소송은 상급심에 계류중에 있고, 위 예비부품대금 21,200,000원은 외상매출금으로서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92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93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1,200,000원 상당의 예비부품 공급 사실이 부인되었으므로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추계조사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 175,000,000원에 대한 대응원가 136,583,020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증빙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당 심판소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92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류를 보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합계잔액시산표·결손금처리계산서·잔액명세서등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대금 175,000,000원 중 1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7,500,000원 및 예비부품 공급대가 23,320,000원(공급가액 21,200,000 + 부가가치세 2,120,000원)중 무료로 공급하기로 한 5,000,000원을 공제한 18,320,000원 합계 60,8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94.4.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7,500,000원의 청구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이 승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패소하였는바, 이 건 쟁점인 예비부품 공급가액 21,200,000원 지급청구의 경우 그 공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수임 변호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소송이 현재 상급심에 계류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부품 공급가액 21,200,000원은 외상매출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익금산입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청구외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17,500,000원의 지급판결(청구법인 승소)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으로서 위 예비부품 공급가액 21,200,000원과는 무관한 사건임이 청구외 법인의 항소장 및 청구법인의 준비서면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21,200,000원 상당의 예비부품은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