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 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임차수입물품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가격 합계 OOO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임차기간(5년) 동안 지급될 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OOO을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세액경정통지서 발행일자 및 납부고지서상 고지일자 : OOO)하였다가, 관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라 OOO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재경정·고지(세액경정통지서 발행일자 및 납부고지서상 고지일자 : 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개정을 이유로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이전 과세조사 등의 통지·확인 업무를 통해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당초처분은 물론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송품장상 가격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2) 위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법인)심사 결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등의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 수입물품의 가격’(제1호) 및 ‘당해 임차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풀품을 우리 나라에 수출 할 때 공개된 자료에 의거 기재된 가격’(제2호),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제2호 및 제5-5조 제1항 제1호) 등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순차적으로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제3호)으로 과세과격을 산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임차기간(5년) 동안 지급될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OOO으로 계산하였다. 3) 이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경제적 내구연한(10년)’이 아닌 ‘임차기간(5년)’ 동안에 지급될 총 임차료를 기 초로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는 관세청의 감사결과가 있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임대차계약서, 물품별 임차료 지급내역, 경제적 내구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OOO(이자)]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재경정하였다. 4) 당초처분 및 쟁점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최초 납부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쟁점처분이 추가로 있었던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납부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 납세고지일 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11.12.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임차수입물품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7.2. 관세청고시 제201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제6방법”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말한다.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제5-5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