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3.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입신고건”이라 한다)로 건고추 13,900kg(양허관세율 270%,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표준품명을 “OOO”[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OOO]로 하여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수입신고건을 수리한 후 OOO세관 분석실에 쟁점원재료의 사후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5.9.11.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를 불규칙하게 절단한 고추씨 1% 미만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반입한 다음(이하 청구법인의 창고에 반입된 건고추를 “반입건고추”라 한다), 2015.9.7.부터 2015.9.24.까지 고춧가루 10,740kg(이하 “쟁점고춧가루”라 한다)을 제조하여 수출하면서, 처분청OOO에 수출신고번호 OOO 외 9건(이하 “쟁점수출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수출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신고건을 수리한 후, 이 중 수출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수출신고된 쟁점고춧가루와 반입건고추의 분석시료를 OOO에게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OOO은 2015.10.16.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는 씨 함량 1% 미만의 “씨 없는 건고추”인데, 쟁점고춧가루의 원재료로 제시된 반입건고추는 씨 함량 약 17∼21%인 “씨 있는 건고추”로서 다른 원재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2.23. 처분청에게 쟁점수출신고건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 OOO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재료 및 반입건고추는 “씨 있는 건고추”이다. (가) OOO세관장은 쟁점원재료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표준품명의 정정 없이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이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결과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나) 쟁점원재료는 수입신고수리된 후 2015.9.3. 오후 8시경 OOO 소재 OOO실업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출고되어 운전기사 OOO에 의하여 2015.9.4. 오전 7시경 청구법인의 창고로 직접 운송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5.9.4. 오전 9시 30분경 청구법인 공장장의 입회 하에 반입건고추 1,390C/T(695포대, 13,900kg) 중 10C/T(100kg)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과피와 씨를 분리한 다음, 씨 함량을 평균하여 1C/T(10kg)을 분석시료로 채취한 후 세관봉인을 하여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분석시료 채취시 “씨 없는 건고추”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반입건고추 모두 “꼭지만 제거한 통 건고추”(씨 있는 건고추)임이 확인되었다. (2) 쟁점원재료에 “씨 없는 건고추” 60kg가 혼입되었으나, 쟁점원재료의 대부분은 “씨 있는 건고추”이고,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6.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원재료 선적시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씨 없는 건고추” 3포대(60kg)가 혼입되어 선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씨 없는 건고추”를 수입하면서 “씨 있는 건고추”로 위장수입하였다는 의견이나, 두 물품의 관세율은 모두 270%이고, “씨 없는 건고추”는 “씨 있는 건고추”보다 가격이 통상 15% 정도 비쌀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를 제분할 경우 고추씨를 구매하여 추가하여야 하므로 제조원가가 상승되며, 고세율원재료 수입시 수입검사 비율이 80% 이상인바, 청구법인이 적발 위험을 무릅쓰고 “씨 없는 건고추”를 허위·위장수입할 이유가 없다. (다) 쟁점판매자가 일부 “씨 없는 건고추”를 혼입하였으나 그 비율은 쟁점원재료 수량의 0.4%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하여 그대로 직송하여 청구법인 창고에 반입한 후, 처분청에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농림축산물 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라 “고세율원재료 사용신청(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쟁점고춧가루 생산에 투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용원재료 관리대장상 평균손모율은 6.89%인데, 쟁점원재료로 쟁점고춧가루를 생산한 2015년 9월의 평균손모율은 6.81%인 점으로 볼 때,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를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원재료 및 반입건고추는 “씨 없는 건고추”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및 반입건고추에서 각각 채취한 시료의 분석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두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신고필증상 쟁점원재료의 표준품명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사항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원재료가 “씨 있는 건고추”라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는 분석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검사담당직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 있는 쟁점원재료를 무작위 발췌검사 및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가 회보되기 전까지 표준품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반입건고추의 시료 채취 시점은 쟁점원재료가 OOO세관 보세구역 반출 이후 세관의 관리에서 벗어나 청구법인의 공장에 입고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원재료가 시료로 채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신뢰성이 떨어지며, 청구법인의 원재료 수불대장 등의 자료 역시 청구법인의 관리 하에 있던 것으로 쟁점원재료 및 수출용원재료(반입건고추)의 분석결과보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원재료는 “씨 없는 건고추”이므로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판매자가 “씨 있는 건고추”가 부족하여 쟁점원재료 695포대 중 “씨 없는 건고추” 3포대를 잘못 선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 695포대 중 3포대가 분석시료로 채취될 확률은 0.5%도 안될 정도로 희박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단가가 더 높은 “씨 없는 건고추”로 단가가 낮은 “씨 있는 건고추”를 대체한 사유와 “씨 없는 건고추”의 정확한 수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쟁점원재료 중 단 3포대만 “씨 없는 건고추”라는 이해관계인의 사문서를 제출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외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나) 수출입물품의 형태와 성분 등 규격사항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수출입물품 분석결과, 쟁점고춧가루 생산에 투입된 건고추는 “씨 함량이 약 17∼21%인 압축된 통고추”로 확인되었고, 쟁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고추씨 함량 1% 미만의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 고추”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고춧가루 제조에 쟁점원재료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원재료는 10kg 단위의 투명한 비닐백(C/T)에 압착포장된 후, 흰색 반투명의 비닐백 1포에 2C/T씩 재포장된 상태로 2015.8.31. OOO 소재 OOO실업 주식회사 보세창고에 반입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9.3. OOO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의 표준품명을 OOO(꼭지만 제거한 씨 있는 건고추)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며, OOO세관 수입통관 담당자는 당일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쟁점원재료 1C/T(10kg)을 분석시료로 채취하여 OOO세관 분석실에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다. (나) 쟁점원재료는 2015.9.3. 오후 8시경 차량번호 OOO, 운전기사 OOO에 의해 OOO실업 주식회사 보세창고로부터 반출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5.9.4. 오전 9시 30분경 청구법인 공장에 출무하여 청구법인의 입회 하에 반입건고추 중 10C/T(100kg)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씨와 과피를 분리하여 각 중량을 확인한 후, 골고루 섞어 10등분하여 10개의 분석시료(10kg)를 만들어 세관봉인한 다음,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9.7.부터 2015.10.1.까지 처분청에 쟁점원재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면서 수출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수출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9건은 수출검사 및 분석의뢰를 생략한 채 수출신고수리하였고, OOO 외 3건은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OOO에게 쟁점고춧가루와 함께 청구법인이 분석시료로 보관하고 있던 반입건고추를 분석의뢰하였다. (마) OOO은 2015.10.16. 처분청에게 분석의뢰된 쟁점고춧가루 4건에 대한 분석결과, “수입 당시의 건조 고추는 절단된 상태로서 고추씨 함량 1% 미만인 반면, 제출한 원재료 건조 고추는 압축된 통고추로서 고추씨 함량 약 17%인 점으로 보아 다른 원재료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를 회보하였다. OOO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분석결과 요약 (바) 한편, OOO세관 분석실에서는 2015.9.11. OOO에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 점원재료는 “꼭지와 씨를 제거한 건조 고추를 불규칙하게 절단하여 수지팩에 포장한 것(고추씨 함량 1% 미만)”으로서 그 회보품명을 “OOO”로 수리 후 분석결과를 회보OOO하였고, OOO은 2015.9.14.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인 OOO에게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분석결과 안내문’을 통보하였는데, 동 안내문 하단에는 “신고인이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화주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판매자의 2015.10.26.자 사실확인서에 쟁점판매자가 쟁점원재료를 컨테이너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부족하여 “씨 없는 압축고추” 3포대(60kg)를 선적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실수로 “씨 없는 건고추” 3포대(6C/T, 60kg)를 쟁점원재료와 함께 선적하였고, OOO세관장이 시료로 채취한 쟁점원재료는 “씨 없는 건고추”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원재료 695포대(1,390C/T, 13,900kg) 중 “씨 없는 건고추” 1C/T(10kg)이 시료로 채취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환급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과 쟁점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처분청에 쟁점고춧가루 제조시 다른 원재료가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입검사 및 시료채취 당시 보세사 등이 입회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채취된 시료가 일부 잘못 선적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환급신청 때까지 쟁점원재료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거래과정 또는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씨 없는 건고추”가 포함 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환급신청 전까지 처분청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관세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3)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대상물품] 이 고시를 적용하는 물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과 「관세법 제68조 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으로서 별표와 같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세율원재료”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 ① 별표의 품목에 해당하는 고세율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등의 환급(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로 고세율원재료가 소요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환급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① 제3조 제1항의 방법과 같이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2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1부. 3.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① 환급신청인이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고세율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환급고시 제11조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확인)서 [별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 품목(제2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0904.21-0000
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