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주식회사로 부터 스피커 200개[SAX1200(R), 공급가액 12,390,000원, 부가가치세 1,239,000원]와 스피커 106개[SS-123001(L), 공급가액 6,566,700원, 부가가치세 656,670원]를 87.7.30 구입하였으나 이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후 87.8.31 과 87.9.5자에 각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895,670원을 87.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1,895,670원을 공제부인함으로써 88.11.22 청구인에게 87.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274,800원(이 세액은 처분청의 88.12.15자 직권정정후 잔존세액임)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8.11.25 심사청구를 거쳐 89.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못하고 그후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이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 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폐(87누956, 88.1.19 판결)등에 비추어 볼 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일뿐만 아니라 사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 이 건의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됨이 마땅할 것인 바 본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부터 87.7.30 에 스피커를 구입하고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7.8.31 과 87.9.5자로 각각 다른 품목과 합계하여 교부받았으며 또한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음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다만,
동법 제1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작성년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란에는 공급시기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란에 공급시기가(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급시기포함) 기재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기재 되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87.8.31 과 87.9.5에 교부받은 것이고 또 그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년월일이 각각 87.8.31 과 87.9.5로 되어 있으나 당해 재화의 실제공급일이 87.7.30 이고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이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또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급시기와 같은 월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아니므로, 본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