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와 92.9.14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고 조정결과에 따라 위자료에 가름하여 남편으로부터 92.9.21 서울특별시 O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5.12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라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61,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법원의 이혼조정에 의하여 재산분할등의 대가로 남편으로부터 92.9.21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일은 남편이 취득한 88.5.30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양도한 93.5.12까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거 양도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부동산의 시세가 변동되면 그에 따른 가격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시에 기준시가를 조사하여 고시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동안 고시하지 않으면서 전기의 기준시가 상승율만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3) 위 (1)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이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2.9.14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일세대의 관계가 종결되고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92.9.21 이혼위자료로 받아 취득하여 93.5.12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이혼후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하고 거주한 때로부터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한 92.9.21부터 93.5.12 양도일까지는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 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본 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같은취지 : 국심 91서1902, 92.1.29 합동회의)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결정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1년이내 단기양도”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투기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바, 동 규정은 당해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취지 : 대법원 판결 94누1142, 94.10.7)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 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 건의 경우에 이를 이행한 바 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같은취지 : 국심 92서3550, 92.11.14)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혼위자료로 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의 당부
(3) 쟁점주택을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고 하면서, 그 하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92너5887, 92.9.8)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이혼사실은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남편 OOO가 88.5.3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2.9.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92.9.14 조정)하고 청구인은 93.5.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이혼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이혼위자료에 가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전시 법령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서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보면 90.9.1 고시가가 361,000,000원, 94.7.1 고시가가 363,500,000원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92.9.14)하여 양도(93.5.12)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가 적용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내 단기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단기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