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O가 OOOO 소재 대지 143.8㎡ 및 위 지상3층 건물 341.25㎡(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2.12.2 취득하여 92.1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OO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외 OOO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2.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OO은 1세대2OO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13,874,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1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子 소유인 쟁점아파트는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청구인 의 자 OOO의 처남)이므로 쟁점OO 양도는 1세대 1OO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거인란에 별도세대 형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OO 양도는 1세대 1OO 양도에 해당되며
설령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일세대로 쟁점아파트가 OOO 소유라 하더라도 다른 OO 취득시기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OO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자 OOO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는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문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의 자 OOO가 동거인으로 1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세대주로 청구외 OOO는 동거인으로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이므로 1세대가 쟁점OO과 쟁점아파트 2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1세대 2OO일지라도 다른 OO(쟁점아파트) 취득시기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OO을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1세대2OO이 비과세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하여 다른 OO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OO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국내에 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2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OO 비과세 요건) 제1항에서 1세대1OO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OO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후 종전OO을 양도함으로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제1호, 다른 OO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제2호,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OO을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쟁점아파트의 등기상 소유권자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子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서, 청구인은 1세대2OO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子 OOO 매형인 OOO임에도 OOO가 OO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1OO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를 OOO이 실지구입 및 거주하였다는 입증으로 쟁점아파트 거래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주사실 관련증빙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가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OO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융자받기 위하여 OOO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하고서도 이를 담보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의 융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부친인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에서의 융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거액의 융자금액도 아닌 20,000,000원을 OO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유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O 명의의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은행통장등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OOO 소유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자 OOO는 청구인의 4남으로 그의 가족과 같이 동거인으로 별도층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세대주로 청구인의 4남인 OOO는 그의 가족과 함께 동거인으로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이므로 1세대가 쟁점OO과 쟁점아파트 2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子인 OOO 명의라면 쟁점OO의 양도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2OO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 2OO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하여 다른 OO을 취득하고서 거주이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12.31 쟁점아파트 취득하고서 1년이내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쟁점OO 양도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OO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