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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단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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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단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 및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7-0610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건축물 중 3층 사무실을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산정하면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6.8.29. 청구외

○○○

로부터

○○

○○

○○

○○

동 934-5번지 토지 7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6.21.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

1,415.0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7.2. 그 취득가액 779,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84,000원, 농어촌특별세 1,558,400원, 등록세 6,233,600원, 지방교육세 1,246,720원, 합계 24,622,720원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약 18.28%에 해당하는 3층 258.78㎡ 및 그 부속토지 119.77㎡(이하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사업용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본점용 부동산의 취득가액 334,304,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72,170원, 농어촌특별세 1,337,210원, 합계 14,709,380원 등 총 39,332,10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이 2007.7.23. 취득세 등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년 8월

○○

○○

시에서

○○

시로 이전을 목적으로 청구인 외 6인과 공동으로

○○

○○

○○

○○

동 934-2번지 토지 8,847㎡를 취득한 후, 이중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727.7㎡에 해당하며,

○○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토지분할조건으로 주차면 확보,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등 6개항의 이행각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위와 같이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 727.7㎡의 12.89%에 해당하는 토지 93.8㎡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108,80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

도지사는 토지분할등기 과정에서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단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 공유자의 지분별로 그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그 도로부분의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 및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8.29.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주)

○○○○○

등 6인과 공동으로 청구외

○○○

로부터

○○

○○

○○

○○

동 934-2번지 8,847.0㎡를

별첨과 같이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06.9.26. 위 토지를

○○

동 934-2번지 내지 934-9번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 중

○○

동 934-5번지 727.71㎡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하고, 2006.11.22. 도로로 분할된

○○

동 934-9번지 도로 1,140.5㎡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93.81㎡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여 2007.6.2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 중 3층 사무실 258.78㎡(전체건축물 1,415.04㎡의 18.28%)를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위 본점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258.7㎡와 그 부속토지 119.77㎡(전체토지 633.9㎡의 18.89%)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중 일부

를 처분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부채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는 기부채납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었으나,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들의 지분별로 당초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하기로 처분청과 약정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3층 사무실 258.78㎡(전체건축물 1,415.04㎡의 18.28%)를 본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면적 633.9㎡의 18.28%에 해당하는 면적(115.87㎡)으로 하여야 함에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119.77㎡(전체토지 633.9㎡의 18.89%)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