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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지2936생산일자 2022-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4.25.과, 2007.5.2. 쟁점예금계좌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 없이 90일이 경과한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서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국세기본법」 등에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압류 중으로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 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물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그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그 체납한 취득세 등 7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4.25.과, 2007.5.2. 청구인의 예금계좌인 하나은행 3**-8*****-3**** 외 7개(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처분(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7.4.25.과, 2007.5.2. 쟁점예금계좌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이의신청 없이 90일이 경과한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서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압류를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국세기본법」 등에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를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압류 중으로 쟁점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압류 처분을 취소하거나 종결시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물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