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국심1992중1262생산일자 1992-06-2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ㅇㅇㅇ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OOO리 O OOOOO 임야 92,430㎡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1.12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8.21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11,480원 및 동 방위세 2,14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21,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거 양도가액 35,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취득가액 20,000,000원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 진도군수가 검인(89.8.21자)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과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일자와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90.2.15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평당 2,500원)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는 바 이는 실질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진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