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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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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관0114생산일자 2002-01-09
AI 요약
요지
백운석에 대해 세번 2518.2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후,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 아니고 합성 백운석으로 사후분석해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3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0건으로 Dolomite Clinker (백운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518.20-0000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 3824.90-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7.3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6,396,990원, 부가가치세 639,700원, 가산세 1,343,100원등 합계 8,37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 STEEL, (주)OO 등에 납품하는 내화물 제조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천연백운석을 하소한 백운석과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섞어 합성한 백운석은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번 2518.2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백운석은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복탄산염이며 화학식은 MgCo3·CaCo3이고, 석회석(CaCo3)의 열수변작용에 의해 칼슘의 일부가 마그네슘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론적인 성분비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이 1:1의 비율(산화칼슘(CaO) 30.4%, 산화마그네슘(MgO) 21.9%)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천연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백운석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1이 아니고, 산화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산지별 국가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산화칼슘 34.4%, 산화마그네슘 18.75%이고, 중국, 미국, 영국등은 산화칼슘 30.16-30.6%, 산화마그네슘 20.5-21.83%임이 요업공업핸드북(일본요업협회편찬)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다음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합성백운석

65.0~69.0

20.0~28.0

3.0~6.5

1.5Max

0.5Max

하소한 백운석

60.0~66.0

30.0~36.0

1.5~.5

0.8~1.5

0.2~0.6

요업공업핸드북에 의하면 천연상태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2인 반면, 청구법인이 천연상태의 백운석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1:2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 의하여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하므로 하소한 백운석이나 합성백운석은 세번 2518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2518.20-0000호 하소한 백운석 3%

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잔재물 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백운석(Dolomite Clinker)은 ① 천연 백운석, ② 하소한 백운석, ③ 합성백운석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150-200㎜정도로 잘라서 하소(1,500℃-1650℃)하여 5-6㎜크기로 분쇄한 물품으로 구성비는 산화마그네슘(MgO) 67.57%, 산화칼슘(CaO) 24.59%, 산화철 2.96%, 산화실리카 2.63%, 산화알루미늄 1.12%이며 강열감량은 1.13%라고 쟁점물품의 오퍼상인 청구외 (주)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중국 국영요광공사 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하소한 백운석은 청구법인이 제강·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내화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며, 처분청은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 : 2나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차이가 있어 이는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을 높인 물품으로 합성 백운석이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천연의 백운석의 이론값은 산화칼슘 30.4%, 산화마그네슘 21.9%로 산화칼슘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산화마그네슘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에 의하여 하소한 백운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백운석의 광상에는 언제나 석회석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구성비에 대한 이론값인 산화마그네슘(MgO) 21.9%, 산화칼슘(CaO) 30.4%, 탄산가스(Co2) 47.7% 보다 산화칼슘(CaO)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화마그네슘(MgO)이 이론값보다 많은 것도 있다고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이종근. 무기재료원료공학. 서울: 반도출판사. 1995.), 청구외 법인에서 제출하는 백운석의 성분표는 이론적인 수치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소별 함량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을 같이 수입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구분 및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번 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합성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아몬드처럼 찍은후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물품으로서 주용도는 하소한 백운석처럼 제강·제철소의 내화제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산화마그네슘 65.0-69.0%, 산화칼슘 20.0-28.0%, 산화철 3.0-6.5%, 산화실리카 1.5Max, 산화알루미늄 0.5Max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된다.

합성백운석도 천연백운석을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세번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비고

OOOOOOOOOOOOOOOO

(99.12.10)외

8건

OOOOOOOOO

OOOOOOO

(00.03.02)외

5건

3,535,870

4,442,270

353,600

444,220

748,290

977,250

4,637,760

5,863,740

하소한

백운석

합성

백운석

15건

6,396,990

639,700

1,343,100

8,37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