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OO관광개발주식회사”라 한다)가 90.10.22 유상증자한 신주 40,000주(액면가 10,000원) 중 20,00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대금 200,000,000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은 주식대금납입없이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4.10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95,610,000원 및 동 방위세 15,93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OO도 OO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29.5㎡(이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90.8.31 양도한 후 양도대금 2,178,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90.11.7 그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받아 같은날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주식 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90.8.31 2,178,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토지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입출금 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OO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이동조사시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주식대금 200,000,000원을 90.11.7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신주인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신주인수대금 20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90.8.31 OO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매매대금 2,178,000,000원에 양도하고 90.11.7 매매대금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 이를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현금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 소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178,000,000원이고, 이를 일시불로 90.8.31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자인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90.8.31 지급하였음이 입출금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 과정을 보면, 청구외 OOO이 OO상호신용금고(주) OO지점에 불입된 340,000,000원을 90.11.7 지급청구함에 따라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OO은행 OO지점에 자기앞 수표발행을 의뢰하여 같은날 위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250,000,000원권 1매(OO OOOOOOOO) 등 24매를 포함하여 유상증자대금 400,000,000원 전액을 OOOO은행(주) OO지점에 납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신주인수대금 200,000,000원을 납입하여 청구인은 주식대금납입없이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