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증여자 OOO으로부터 2013.11.14. OOO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표1>의 허가내용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인 연 3.4%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2.28.을 납기로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최초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1,000분의 34를 적용하여 허가 통지하였으나, 2016.3.7. 및 2017.3.15.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에 의하면 “동 규칙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 이자율은 제재수단이라기보다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이 “직전회의 분할 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대한 이자율로 재계산되어야 한다. <표2>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개정내역
적 용 시 기
이 자 율
비 고
2017.3.15. 이후
연 1천분의 16
청구인등은 2014.2.28.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 신청
2016.3.7. 이후
연 1천분의 18
2015.3.6. 이후
연 1천분의 25
2014.3.14. 이후
연 1천분의 29
2013.3.1. 이후
연 1천분의 34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는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를 개정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법 적용의 변경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의 법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변경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 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부칙 <제320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3.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제611호, 2017.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다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관련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6
(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재산세제과-336, 2017.5.23., 재산세제과-35, 2014.1.13.)하였는바, 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청구인이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선결정례(조심 2017광455, 2017.3.14. 등)를 제시한 반면, 2017.9.2. 우리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7서2859)에서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납기 도래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에서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6.2.5. 대통령령 제 26960호로 같은 조를 개정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문언을 추가하여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회차 연부연납 증여세를 부 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