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들 3인(OOO, OOO, OOO)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91.12.12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20.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93.7.14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중 1층106호(건물 129.6㎡와 대지권 43.05㎡로 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93.4.30 청구외 OO농협에 750,000,000원으로 분양하고서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실분양가액의 노출을 피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농협에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경료해주지 않고 청구외 OOO(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의 父임)에게 93.7.30 이전등기한 후 94.8.27 청구외 OO농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확인한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95.4.30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93.7.30 증여분 증여세 315,441,500원을 과세한 후 동인이 이를 체납하자 체납액 331,213,570원 (본세 315,441,500원 가산금 15,772,070원)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94.5.4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농협으로 바로 이전등기경료되지 아니하고 93.7.30 청구외 OOO 앞으로 경료되었다가 94.8.27 OOO으로부터 OO농협으로 이전등기경료된 이유는 첫째, 분양업무는 청구외 OOO(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의 형)가 전담하였는데 동인이 청구인들 3인을 따돌리고 분양대금 중 일정액을 차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우회적인 등기 절차를 취하였고, 둘째, 위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4인으로부터 바로 OO농협으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실제분양가액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고 사업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절차를 취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등기는 청구외 OOO와 OOO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설사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구
상속세법(93.12.31 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 2
의 규정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등의 다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등기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니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참여하여 인감을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그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 6
본문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0.9.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허가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질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2조에 의하면 동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에는 “명의신탁자의 성명·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기재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90.9.1 시행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취득원인이 명의신탁으로 등기”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실질내용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목적외의 사유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등기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93서954, 93.9.10 합동회의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과 합의없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부분 살피건대,
첫째, 93.1.30자 분양계약서(매도자 : 청구인등 4인, 매수자 : OO농협) 작성시 청구인들이 동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둘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청구인들이 서명날인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신탁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93.7.30자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