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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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2119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4.18 심사청구를 하여 98.6.15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8.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이 경과한 98.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