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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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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2161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82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OOO, OOO, OOO)은 납세고지서를 91.11.7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날(91.11.7)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2일이 경과된 92.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