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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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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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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5서0488생산일자 1995-07-2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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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2.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7.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07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