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먼저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가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외13필지 토지 위에 OO상가 A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88.4.6 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된 자이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상가와 체결한 위 상가 건축공사도급계약자들(OO종합건설 주식회사외 2개법인)은 명의대여업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청구인으로 보고 88년도중 주식회사 OO상가로부터 받은 위 공사수입금액 1,301,117,504원에 대하여 93.8.4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6,666,754원 및 동 방위세 17,333,340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지서상 세목이 종합소득세이어야 함에도 갑종근로소득세로 표기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하여 심판청구 기간중인 94.3.31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94.4.4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66,754원 및 동방위세 17,333,34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고지서 송달부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8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94.3.31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7)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