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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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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공공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53생산일자 2012-05-14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아닌 체비지로서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학교용지 13,520.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5

.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 OOO에서도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의 학교용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도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

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와 별개로 보아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OOO은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은 모두 기부채납이 전제된 사례로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 건 토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OOO 유권해석OOO사례에서도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지 않고

조성 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공

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공급완료되거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사업”은

2010.12.2 공사완료 공고가 이미 난 상태이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

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공공

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

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

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

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

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가

2004.12.6. OOO

일원 469,445㎡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경기도고시 제2004-362호)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7.10.

「OOO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OOO를 하였으며, 2010.12.2. 「OOO 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OOO가 있었다.

(나) 처분청 OOO 심판청구 관련 협의 회신

(OOO 도시개발사업) 자료에는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로 OOO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토지이고,

2006.7.10. 중학교용지로 고시되었다가 2010.11.24. 고등학교

용지로 변경

고시되었으며,

OOO호에 의하면 현재

학교 설립 계획은 없으나, 향후 수지구의 학생 증감변화 및 택지개발과 공동

주택

개발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건

토지는 교육

청이 매입치 않을 경우에는 OOO

협의 및 도시

계획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타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의 학교용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도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요건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

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지에 해당한다 할 것OOO

이나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4조

에 따른 체비지로 OOO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토지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 및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주택건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을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전에 이미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도시개발사업」공사 완료 공고(2010.12.2.)가 이루어져

분리과세대상 적용기간도 경과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