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7.26 OO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외 1필지 대지 5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4.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70,000,000원,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0.1 양도소득세 118,80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70,000,000원에 취득하여 91.3.16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거래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 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91.3.16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2.4.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70,000,000원, 양도가액을 51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7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관련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관련 영수증등과 일부 양도관련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조사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한 금융자료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동인으로부터 91.2.12 계약금으로 47,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OOOOOOO등)로 수령하고 91.2.28 중도금 245,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2매(수표번호 OOOOOO등)로 수령하였으며, 91.3.16 잔금 287,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등 발행수표 23매(수표번호 OOOOOOO등)등으로 수령하는등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57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등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등을 조사 확인한 후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510,000,000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51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으로 91.2.28 240,000,000원, 91.3.16, 27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쟁점토지 매매(양도)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등과 91.2.28 및 91.3.16자 매매대금 수수관련의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510,000,000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위 양도관련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2.12에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4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510,000,000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취득)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사본 및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OOO의 92.6.3자 작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볼 때,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쟁점토지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