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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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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638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및 OOO 대지 404.3평방미터를 89.4.4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1동(5층, 연면적 1,156.7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9.10.18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신축하여 89.10.19 자로 청구외 OOO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10.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14,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1.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이 임대사업 및 거주용으로 신축한 것이나 공사자금의 압박과 이자부담가중 및 가족의 신병치료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89.11.20 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위 OOO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 및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89.10.18)한 다음날인 89.10.19 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건물양도가액 400,953,022원(대지를 포함한 총 양도가액 55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 금액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거나 또는 자가사업용등 실수요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쟁점건물은 지하 1층, 지상5층(연면적 1,156.7평방미터)의 상가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소매점, 병원, 독서실, 사무실등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89.10.12 준공되어 89.10.18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89.10.19 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불과 7일만에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즉시 양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청구주장 부분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