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792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 OOO크럽 골프회원권을 88.10.10 취득하여 90.12.2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7,600원 및 동 방위세 1,6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0.9자 23,000,000원에 취득하였고, 90.3.2자 2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6,000,000원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 신고기한(91.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91서1181; 91.9.3등, 대법 88누451; 87.6.23등).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