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은 단독사업자로 89.6.12에 등록하였으며 93년 귀속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도 단독사업자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93년귀속 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하여 95.6.20에 93년귀속 종합소득세 27,39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1 이의신청 및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건설사업이 실제는 그들과 공동으로 사업하였다고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공동출자 및 그 배당여부)를 94.5.6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소득세실지조사 관련 증빙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거나 소송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원고인 위 OOO과 OOO의 소장 및 답변서의 내용에서도 이들 2명과 공동으로 사업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1인에게만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실사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하였으며, 등기부상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소득과세표준신고서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신고하였고 공동사업의 증거로 제출한 서류도「약정금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출자지분을 확정한 판결도 아니며 그외 청구주장 및 출자지분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영위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92.12.8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에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두고 국민주택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에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93년귀속 수입금액 신고서 및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도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택건축을 위하여 91.12.10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 소재 토지 477㎡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한 바,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공동출자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과 OOO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근거로 하여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① 공동사업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현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며 ③ 소장에는 청구외 OOO이 80,000,000원을, OOO이 205,0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하나 93년 12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이 41,0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타 자본계정 또는 부채계정에도 청구외 2인이 출자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④ 사업자등록, 소득세확정신고, 주택건설용토지의 소유자 모두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4) 청구인은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조사당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공동사업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거나 소송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바① 재판부에 장부를 제시하였다는 목록을 제시한 바 없으며 ② 세무조사가 소송증거자료 제출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③ 당심판소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로서 현금출납장만을 제시한 것을 보아도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