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727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90.11.27 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6.3.1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24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75㎡중 1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96.3.16 기준시가(취득가액 101,750,000원, 양도가액 110,797,912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32,580원 및 방위세 583,250원 합계 6,415,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5 심사청구를 하고 ’96.4.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9.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의 2분지 1을 청구외 OOO에게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양도한 후,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11.2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6.3.1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19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제1호-2호 생략),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5.5.3 전면 개정전의 것)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1995.12.30 신설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고, 이 규정은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 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0.11.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이 161,100,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액은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없고, 또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다 함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소정의 기한내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