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청구인이 父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청구인이 父 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3서0118생산일자 1993-03-17
AI 요약
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父 ○○으로부터 81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340.5㎡와 건물 1,110.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6 청구외 OOO으로부터 1,4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그 취득가액 1,450백만원중에서 835백만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96,6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8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청구외 OOO에게 91.3.6 계약금 2억원, 91.3.11 중도금 7억원, 91.5.6 잔금 4억원(나머지 1억5천만원은 기존부채인수함)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7억원중 635백만원을 합한 835백만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계약금 2억원은 청구인이 약사로서 74.11월부터 제약회사근무와 약국경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지급한 자금이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835백만원중 계약금 2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 2억원은 청구인이 90.12.5 OO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한 10개구좌 2억원을 91.3.5 5개구좌를 해약하여 인출한 1억원과 91.3.6 5개구좌를 해약하여 인출한 1억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금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91.3.6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은 청구인이 74.11월부터 91.3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저축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계약금 2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450백만원중 매도자 OOO에게 91.3.11 지급한 중도금 7억원중 635백만원과 91.5.6 지급한 잔금 4억원중 180백만원은 청구인의 父 OOO이 OO도 OO시 OO리 O OOOOO OO외 9필지 임야 3,282평을 91.1.26 OO도 OO시에 수용당하면서 받은 보상금액을 예입한 OO상호신용금고외 4군데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도자 OOO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어 과세한 것으로써 91.3.6 계약금 2억원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저축한 자금이라는 주장은 이 건 증여세 과세사실과 관련이 없다. 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450백만원중 부동산취득에 직접 소요된 615백만원(상가임대보증금 및 차용금 4억원, OO상호신용금고 채무인수액 150백만원, 기타 65백만원)을 제외한 835백만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청구인이 父 OOO으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세부과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있는 자일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거증책임이나 부담의 형평상 합당하다 할 것(국심 92서1264, 92.6.3, 대법원 90누738, 90.6.8 같은 뜻임)이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① 청구인은 1950년생으로 직업이 약사이며, 74.11.11~78.6.30까지 OO제약주식회사(사업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의 판촉부 주임으로 근무하였고, 78.11.1~81.10.31까지 OO약국(사업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OO)을 경영하였으며, 81.11.1~82.12.31까지 OO약국(사업장: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OOOOOOOO, 대표: OOO)에서 약사로 재직하였고, 83.1.12부터 현재까지 OO약국(사업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직업과 연령 및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부조 4,46830-381, 83.2.17)한 자료 및 이 건 관련 조사내용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450백만원에 취득할 때에 91.3.6 계약금으로 2억원, 91.3.11 중도금으로 7억원, 91.5.6 잔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백만원은 청구외 OOO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인수하였는 바, 위 대금중에서 91.3.11 중도금으로 지급한 7억원중 635백만원(청구인의 父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 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확인됨)과 91.5.6 잔금으로 지급한 4억원 중 180백만원(청구인의 父 OOO의 OO은행 위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OOOO은행 영업부 예금구좌 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인출된 자금으로 확인됨)은 청구인의 父 OOO이 OO도 OO시 OO리 O OOOOOOO외 9필지 임야 3,282평을 OO도 OO시에 수용당하고 수령한 토지보상금 2,271,146,500원(91.1.26 수령 1,585,721,900원, 91.4.3수령 685,424,600원)에서 지급되어, 이 815백만원은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③ 91.3.6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원은,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회신(OO 93-09, 93.2.12)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0.9.5 2억원(10개구좌)을 신규로 예탁한 자금이 만기가 되어 90.12.5 재예탁(구좌번호 OOOOOOOOOOOOOOO)한 후 91.3.5 1억원(5개구좌), 91.3.6 1억원(5개구좌)을 인출한 자금(청구외 OOO은 91.3.6 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 OOOOOOOOOOOOO에 2억원을 입금함)으로, 청구인의 父 OOO은 토지보상금을 91.1.26 수령한 사실로 보아 계약금 2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에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출(징세 23220-19, 93.1.6)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269백만원, 청구외 OOO(OO여객 주식회사 이사)로부터 차용금 150백만원, 청구외 OOO(주식회사 OO 이사)로부터 차용금 60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450백만원에 취득할 때에 청구인의 父 OOO의 토지보상금중에서 815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835백만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입증을 처분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父 OOO으로부터 81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