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9.8.29.부터 2021.8.18.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3.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8.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3.7.4.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한 심판결정례(OOO, 2023.4.18.) 등을 참조하여 이 건을 직권으로 시정(환급)하였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