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처분청이 1998.8.12 청구외 OOO의 제주도 남제주군 OO리 OOOOOO 목장용지(이하 같다) 5,322㎡, 동소 OOOOOO 44,089㎡, 동소 OOOOOO 37,101㎡ 및 같은 군 성산읍 OO리 OOOOOO 임야 5,322㎡에 대한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압류하면서 처분청이 압류통지서를 OOO의 전(前)주소지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가 당연 무효임을 근거로 압류 및 공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1999.5.28자로 이미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심판결정(국심 99서OOOO, 1999.10.8)에 의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당 심판원의 결정을 이미 통지한 바 있는데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 동일한 청구주장을 하고 있어 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