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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으로부터 1994.4.14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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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1994.4.1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7.1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38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국심1994부2587
생산일자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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