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1. OOO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5.9.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임OOO 외 1인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하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매매대금
OOO을 2014.12.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외 1인 사이에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09.5.8.이나, 실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6.9.5. 체결되었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임OOO이 추후 절차에 대해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이미 권리변동 및 승계취득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권리양도를 위한 모든 절차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추후 절차는 임OOO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2009.5.8. 임OOO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실제 양도일과 다르지만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미 양도한 권리이므로 날인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은 권리의무의 승계가 2009.5.8.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권리의 양도시점인 2006.9.5.은 당초 청구인이 OOO가 조성중인 준공 전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자 최초 분양자인 OOO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청구인이 실제 권리의무승계일이라고 주장하는 2006.9.5.은 OOO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이어서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일은 2009.5.8.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9.5.8.까지 납부한 이 건 토지의 전체 분양금액의 99.06%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급하지 않은 잔금이 0.94%에 불과하여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12.21.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임OOO 외 1인이 매수하고, 동
매매 잔금 지급 후 청구인은 권리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임OOO 사이에 2009.5.8. 체
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게 발행한 이 건 토지의 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및 조심 2014지557, 2014.5.28., 같은 뜻임)인바, OOO와 청구인 사이에 2005.12.21.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1.부터 2007.12.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외 1인에게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2007.12.12.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6.9.5. 이 건 토지를 임OOO 외 1인에게 매각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임OOO 외 1인 사이에 2006.9.5.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건 토지는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6.9.5.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임OOO 사이에 2009.5.8. 체결된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임OOO 외 1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7.12.12.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07.12.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7.12.12.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인 30일이 경과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14.12.1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