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 OO의 3필지 대지 414㎡ 및 지상주택 200.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4.12.31 취득하여 ’89.12.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66㎡의 지상에 무허가주택 56.2㎡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137,590원 및 동 방위세 6,OO7,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처분청이 다른 주택으로 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의 무허가 지상건물은 주택이 아니고 점포건물이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66㎡의 지상에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66㎡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89.9.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89.12.16)하기 약 3개월 전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동 토지 위에는 1968년에 신축된 무허가주택 56.2㎡(구조: 씨멘트 블럭조, 지붕: 기와)가 있었고, 동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90년도분 재산세 11,540원이 부과된 사실도 있었음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회신공문(부과 46310-889, ’95.5.11) 및 처분청의 위 무허가 주택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위 OO동 OOOOOO 토지 위의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니고 점포이었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동 건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91.12.31 위 OO동 O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었으며, 동 건물을 점포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