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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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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부0833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0.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 7인중 1인으로서 1994.3.28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라는 이유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여 1994.11.1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855,283,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했던 피상속인의 손자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를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녀 이외의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상속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자녀, 자녀 이외의 상속인,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중에서 요건에 맞는 2인씩인 바, 비록 손자가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31세로서 1991.1.5 유학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1991.8.3 출국하였고,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유학중인 1992.6.5 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유학중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처·자와 함께 1993.5.15 귀국한 사실이 청구인등의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및 소득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뿐아니라 소득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유학기간중은 물론 귀국후에도 유학비용 및 생활비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세대에는 피상속인의 처, 자 2인(청구인 및 차남), 자부(청구인의 처), 손자(청구외 OOO)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는 청구인의 유학이전 및 유학중에도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귀국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세법에는 동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학생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점(상속세법 기본통칙 3-2...1 같은 뜻)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동거부양한 것으로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을 상속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해서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어느 곳에도 미성년자공제 대상자를 상속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상속세법 제11조 에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동거가족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 뿐아니라 연로자공제(제1항 제4호), 장애자공제(제1항 제5호)를 인정하여 제1순위 상속인 이외의 자들에 대하여도 인적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미성년자공제 대상자는 상속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인 미성년자는 물론 상속인 이외의 동거가족, 즉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인 손자·손녀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4전 5620, 1995.4.1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미성년자공제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