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망 조OO(OOOO년생으로서 2008.6.1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배우자)인데, 피상속인은 2004.8.31. OOOOO OOO OOO O리 29-106에 소재한 OO화학주식회사(피상속인의 형 조OO가 대표이사이며, 이하 “OO화학”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그 회사 비상장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카(형 조OO의 아들)인 조OO과 조OO(2인을 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7,500주씩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2004.11.30. 증여재산가액을 1,957,665,000원으로 평가하여 2004.8.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432,655,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경정청구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852,185,000원으로 감액됨)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2009.12.8. 청구인에게 2008.6.14. 상속분 상속세 403,27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형 조OO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해지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조OO는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OO화학을 1996.7.2. 법인으로 전환하여 OO화학주식회사를 설립시 총 발행주식의 10%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피상속인이 1994.2.1.이후 OO지역(OO은행)에 근무하면서 OOOOO OOO OOO OOOO OO아파트
101동 701호에 거주하였는데도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2004년 배당액 100,2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조OO의 처가 OOOO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모두 조OO가 사용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2001년 ~ 2004년 귀속 쟁점주식에 발생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조OO가 OOOO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및 배당금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신의 거주지(OO)가 아닌 OO에 소재한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 소유자인 조OO에게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실질 소유자인 조OO가 주식을 반환받아 아들들에게 증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쟁점주식을 수탁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바로 조카인 조OO과 조OO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명의수탁을 해지한 명의개서 행위로서, 만약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였다면 시가평가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들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8.31. 조카인 조OO과 조OO에게 각각 증여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 조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2004.8.31.자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조OO은 자신의 소유인 OO화학의 쟁점주식을 각각 조OO과 조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4.11.30. 수증인들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도, 피상속인의 2002년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정도를 단지 OO에서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2004년의 현금배당금 100,200,000원 가운데 98,000,000원을 대구에서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전면 부인하고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없는 정황만으로 피상속인을 쟁점주식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를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은행 인사부장이 2010.2.17. 발급한 피상속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2.7.3.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3.11.9.부터는 OO지역의 여러 지점을 거쳐 1994.2.1.부터 2006.12.29. 퇴직시 까지 OO지역에 소재한 지점과 본점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12.30.~2005.7.24.에는 OOOO지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 증여계약서(2004.8.31.)는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은 OO화학 보통주식 7,500주씩 15,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며, 내용은
“위 주식은 증여인(피상속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조OO(조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다.”
2004.8.31.
증여인 조OO(피상속인) 서명 날인
수증인 조OO 날인, 조OO 날인
(3) 쟁점주식을 발행한 OO화학주식회사는 1996.7.2. 피상속인의 형 조OO가 1980.3.10.부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OO화학(화공약품 제조업체)을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수는 30,000주, 자본금은 300,000,000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10%인 3,000주(30,000,000원)는 피상속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가 4차례에 걸친 무상증자(잉여금의 자본전입) 결과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OO O O, O)
(4) OO화학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내용과 그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120,000,000원의 인출 및 사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
(OO O O)
(나) 계좌이체한 배당금 100,200,000원(배당금 120,000,00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액 19,800,000원 공제)의 인출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계좌번호는 2×2-0×-1×6××6OO은행 OOOO지점, 예금주는 조OO(피상속인), 개설일자는 2004.2.25.이다.
(OO O)
1) ①, ②, ③, ④ 현금인출자는
김OO(조OO의 처, 피상속인의 형수)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금의뢰서에 기재된 글씨가 김OO의 필체라는 사설문서감정기관(OOOOOOOOOO)의 필적감정서를 제출하였다.
2) 수표는 조OO 소유의 OOOOO OOO OO동 1001-40 주택의 세입자 박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하는
출금의뢰서를 보면, 2004.6.24. 수표(1,000만원권 2매, 2,000만원권 1매)로 4,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입자 박OO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8×8-0×-1×9××6, OOOO OOOOOOO센터)를 보면, 2004.6.25. 타점발행 자기앞수표 4,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입자 박OO은 상기 주택에 1999.2.20. 전입하여 2004.10.25.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원임이 전세계약서에 나타난다.
(5) 배당금으로 인해 발생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6) 피상속인은 2004.1.14. 아들 조OO과 딸 조OO에게 각각 현금 3,000만원씩을 증여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피상속인이 조OO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4.8.31. 쟁점주식을 조카들에게 증여하고 수증인들은 2004.11.30.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여 놓고도 확실한 금융증빙도 없이 이제와서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8) 살피건대, 쟁점주식에 대한 2004년 현금배당금 100,200,000원을 피상속인이 아닌 조OO의 처 김OO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예금인출관련 서류와 수표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조OO가 경영하는 OO화학 인근의 OO 소재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것으로 납부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도 아들과 딸에게는 2004.1.14. 각각 현금 3,000만원씩만 증여하고, 시가평가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조카들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조OO가
1996.7.2.
피상속인 또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조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조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의 형식을 빌어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